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(문단 편집) === 특허에 대한 무제한 실시권 === GPL은 '기여자의 변형물 및 변형물에 포함되는 저작물'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지만, GPL가 적용되는 한에서 그 특허발명에 대한 제한없는 실시권 허락을 요구한다.[* 즉, GPL에 예외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,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제한 허용에 대한 의무가 없다.] 개발자 홍길동이 자신이 작성한 소스 코드 A에 특허를 등록했다고 가정하자. 그런데 몇몇 기능들은 자신이 직접 만들 수 없어서 GPL로 배포되는 소스 코드 B를 가져다 붙이고 최종 프로그램인 A+B를 배포했다. 이럴 경우 GPL 조항에 의해 A+B 전체가 GPL로 변한다. B의 라이선스가 GPL이 아니라면 A+B를 만든 홍길동은 '기여자'이고, 소스 코드 B에다 특허 출원된 A를 붙여 A+B라는 '변형물'을 기여한 것이므로 A와 A+B 모두에 대해 특허가 인정될 것이다. 그런데, GPL은 '[[오픈 소스|비배타적이고]] [[무료|비상업적인]]' 경우에 한해서만 특허를 인정한다. 따라서 홍길동이 자신의 프로그램 A+B에 대해 특허를 인정받고 싶다면, A+B라는 '변형물'은 물론 그 변형물에 '포함되는' 소스 코드 A도 제약 없이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. 이는 사실상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단, GPL이 적용되는 A+B에 포함되지 않는 저작물, 예를 들어 A+C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그리고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, 그 날로 GPL의 효력은 종료된다. 아파치 라이선스의 것과 비슷한데, GPL에 따라 소스 코드를 사용했더니 특허침해라며 소송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